신체적 · 정신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을 파견하여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비스 대상 | - 국민 기초 생활 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 중 가사 · 간병이 필요한 자 - 장애인(1~3급), 소년소녀가정, 한 부모 가정 :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자로서 가사간병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자 - 중증질환자 [부상 · 질병 · 만성질환(6개월 이상의 치료를 필요), 희귀난치성 질환 등으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첨부한 자] 등 재가 간병이 필요하다고 시 · 군 · 구청장이 인정한 자 |
<상담 및 문의 >
전화 061-434-7002 / 팩스 061-434-7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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