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푸드뱅크

푸드뱅크는 식품제조·유통기업 및 개인으로부터 여유식품 및 생활용품 등을 기부받아 식품·생활용품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식아동, 홀로계시는 어르신, 재가 장애인 등 우리사회 저소득계층에게 식품을 지원해주는사회복지분야 물적자원 전달체계입니다.


 

기부안내

1. 기부 방법

식품·생활용품기부 일상 생활용품 및 식품을 기부하실 개인 및 단체는 061-434-7002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후원결연 식·생활용품이 아닌 후원금으로도 기부가 가능하며 후원을 원하시는 분은 <span class="orange">061-434-7002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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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부물품 전달 과정

기부물품 전달과정
- 기업 대량 기부 : 전국푸드뱅크  접수 -> 기초푸드뱅크 이관 -> 이용자 전달
- 지역사회 기부 : 기초푸드뱅크 접수 -> 이용자 전달


3. 기부식품 분류




4. 기부자 혜택

기업 및 개인이 푸드뱅크·마켓에 식품·생활용품을 무상으로 기부할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손비의 범위)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⑥(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에 의해 100% ~ 10% 범위 내에서 세제혜택을 받습니다. 

영수증은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으로 출력하여 발급하되, 영수증의 단가는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기부자의 세무회계상의 장부가액(기부물품 제조에 사용된 비용)으로 가능하고 기부자는 기부식품등 영수증을 발급받아 법인세(소득세) 산출시 전액 손비(경비처리) 처리 가능합니다. 




이용 안내

1. 어떻게 서비스를 이용 하실수 있나요?

경제적을 어려운 상황에 처한 대상자(이래기준 참조)는 기부식품 제공서비스를 신청하신 후 식품 및 생황용품을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용 절차 (전화061-434-7002)

이용자  ->  대상기준확인  ->  이용신청(강진지역자활센터&읍.면사무소)  -> 서비스 제공 및 사후 관리


3. 대상자 기준

우선순위구 분  내  용
 1 긴급지원대상자주거.생계등 갑작스런 사고로 긴급한 자
 2 차상위계층 생계.의료급여를 받지 아니한 수급자 포함 
 3 생계. 의료급여 수급신청 탈락자생계.의료급여가 중지된 자
 4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5서비스가 긴급히 필요한 저소득층결식 우려가 있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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