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 등을 통해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을 지원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아동복지법 제3조)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포함하며, 18세 미만인 학교 탈락아동의 경우에도 지원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 중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결식우려의 정의 :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재직증명서, 근로시간 등을 명시한 고용주의 확인서 등의 서류 제출 필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 계층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가구원 수 | 중위소득52%(월) |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월)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1인 | 887,000 | 29,400 | 6,450 | 31,460 |
2인 | 1,511,000 | 49,740 | 13,550 | 50,580 |
3인 | 1,955,000 | 63,300 | 21,890 | 64,050 |
4인 | 2,399,000 | 77,550 | 44,170 | 78,200 |
5인 | 2,842,000 | 92,130 | 70,640 | 93,270 |
6인 | 3,286,000 | 106,570 | 96,300 | 107,640 |
7인 | 3,730,000 | 121,530 | 115,250 | 122,960 |
8인 | 4,174,000 | 135,300 | 133,510 | 137,060 |
9인 | 4,618,000 | 150,840 | 151,910 | 152,840 |
10인 | 5,061,000 | 163,880 | 168,080 | 166,540 |
- 신청권자 :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본인, 가족, 이웃 등(공무원 직권 신청 가능)
- 제출서류 : 아동급식 신청서, 근로시간을 명시한 고용・임금확인서, 기타 증빙자료(재직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신청장소 : 해당 읍・면사무소
- 온라인(복지로) 신청 : 온라인 신청은 주민등록을 기반으로 하므로 실 거주지와 다를 경우 읍・면사무소에 직접 신청
- 신청기간 : 연중상시